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과세 유예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는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상장 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의 50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이후 3억 원 이하에서는 22%(지방 소득세 포함), 초과 구간에서는 27.5%의 세율로 소득세를 걷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과세 규정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투세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됩니다. 금투세 폐지해야 하는 이유 투자 활성화: 금투..